킥보드끼리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구에서 사고가났는데 12대중과실이 적용되나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이라고 크루즈나 물류선박이 오가는곳의 입구 (주차차단막이있음)라는 특수한곳에서 킥보드끼리 사고가났고
인도쪽 끝차선 진입로 차단막 사이에서 역주행 해서 오는 킥보드를 피하느라 비접촉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https://map.naver.com/p/entry/place/37345985?c=18.35,0,0,2,adh&p=V2SR5qf8sH_sz8fxifPRBw,-11.37,-16.38,80,Float
피의자가 엠뷸런스여부를 물어봣지만 대답하진않았고 너무아파 경황이 없어 '가세요'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좋아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가보니 십자인대가 나가 병원비만 100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합의 할려고 했지만 돈없다고, 처벌받고 나오겠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네요 민사도 배짼다고 ..
궁금한점이
1. 특수한곳= 부두 터미널 출입구 에서 사고난거라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는것인지?
2.도로교통법으로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지
3.중과실일경우 100:0이 아닌 80:20같이 저의 과실도 적용되면 저도 중과실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적용을 못받는것인지
4.서로 킥보드라 무보험인데 구상권청구나 무보험차상해가 어려운경우 전 어쩌죠?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어째 꼬여도 이리 꼬이나 모르겠네요 피해잔데 발만 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는 종합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무보험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고의 및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이 있다고 적용을 못받는 것은 아니기에
상관없습니다.
4.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처리할 수 있으나 책임 보험을 한도로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