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게 너무많아서 홈택스에서하기힘들면 담당세무서에 가져가면 처리해주나요?
증권사를 잘 모르고 8군데를 이용했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니 너무복잡하고 증권사 대행서비스도 요구하는서류가 너무많고 서류제공을 안해주려는 곳이 많아서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려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관할세무서에 들고갔더니 서류스캔하고 다 도와줬다는데 세무서에 가져가면 도와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마다 수준은 상이하나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동작세무서를 갔다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담당자등에 따라 도와줄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세무서에 전화문의등을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신 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청하기보다는 본인의 1년간 해외주식 양도금액, 취득금액 등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실 굳이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고 홈택스로 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와 취득가, 수수료 확인은 각 증권사 어플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0년 1년간 통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신고하셔도 되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