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배상금액은 있는데 날짜와,연 이자가 없다면?
판결문에 배상금액 있는데 언제까지 배상하라는 날짜가 없고 연 이자도 배상 하라는것도 없습니다
1번에 따르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배상하면 되나요?
일시불 배상 or 분납 배상 상관없나요?
예시) 변제할 돈이 많이부족해서 배상금액이 150만원이면 공탁은 얼마쯤 하면되나요?
만약에 공탁하려는데 법원 아무곳이나 가서 해도 상관없나요? 예시) 상대는 경기도이고 저는 전남입니다
예시)배상금액 150만원이 판결문에 나와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15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또 연 이자나 지급할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일시지불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에 이자기재가 없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배상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할지, 분할하여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하려면 판결문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문이 확정된 날부터 배상 금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공탁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 판결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배상 금액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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