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감리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상가 인테리어 중 반복되는 하자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눈에 하자가 선명한 것들이 많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공사가 끝난 후 따로 감리를 불러 하루 점검을 받을 생각인데, 최종 하자 점검 때 감리를 부를 수도 있자고 하니 인테리어 업자가 그건 업계 예의가 아니라며 감리를 부를 거면 더이상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다른 하자가 더 있어서 감리를 반대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정말 예의가 아닌가요? 저는 도급인의 권리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상가 인테리어에서 감리를 부르는 것은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그리고 하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감리 참여는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리를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조치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감리를 불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를 선정해서 부르고 말고는 발주자의 권리가 맞습니다. 발주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공자가 결과물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닐까요? 다만 시공자가 아닌 전문가가 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리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공자는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기준을 정해서 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하자로 인해서 감리를 선정하려는 것이라면 시공자가 수용해야 되는게 예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공사 후 감리 점검은 도급인으로서 품질 확인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하자가 반복된다면 더욱 중요하죠. 업자가 '업계 예의'라며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하자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하자를 잘 기록하시고, 필요시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구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