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불감시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산불감시원이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시, 1주일에 6일 근무(토,일 포함)를 하고,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하여 쉬는걸로 근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임금 지급 시,
기존에는
쉬는날 하루 제외한 평일(월,화,수,목,금)에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주말(토,일)에는 휴일근무로 보고 150%임금을 지급일 2일로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5일, 휴일근무로 150%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하루만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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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