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작일이 휴무일인 근무조는 주휴수당이 인정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산불업무 기간제 근로자 급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개념을 익혀가는 초보인데요..관행상 업무를 해오던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무특성상 달력상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중에 조별로 2일을 돌아가며 쉬는 시스템 [1일 무급, 1일 주휴일]
(달력상의 토일요일에도 누군가는 나와서 불나면 끄러가야 하므로.....)
질문) 근무시작일에 휴무일인 근무조는 근로의 시작이 아닌가요(주휴수당인정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무를 먼저해야 발생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반드시 맞는것인지...?
즉 요일별로 휴무를 정해놓고 보니....근무시작일인 3일(목)이 휴무일인 근무조가 발생됩니다.
휴무요일을 각 조별로 정해놓고 일하는 이와같은 경우
근로1주차에 목금 쉬는조, 금토 쉬는조 , 토일 쉬는조.... 이렇게 (11개근무조 중) 요일별로 1개 또는 2개조가 쉬는데.....
만일 주휴수당이 (보통 달력의 월-금까지 일하고 휴일이 발행하는 것처럼) 일을 먼저 한 후에야 지급해야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을 먼저 갖고 일에 들어가는 근무조는 잘못된 주휴일인가요?
(근로계약은 3일부터 이지만 요일별 근무편성으로 근무시작일이 휴무다보니)
아니면 5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근무조는 반드시 10일 11일에 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그리하여 각 조별로 근무시작일자가 다 달라져야 하나요? 그럼 근로계약도 각 조별로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