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작일이 휴무일인 근무조는 주휴수당이 인정안되는 건가요?

2022. 02. 23. 23:22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산불업무 기간제 근로자 급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개념을 익혀가는 초보인데요..관행상 업무를 해오던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무특성상 달력상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중에 조별로 2일을 돌아가며 쉬는 시스템 [1일 무급, 1일 주휴일]

(달력상의 토일요일에도 누군가는 나와서 불나면 끄러가야 하므로.....)

 질문) 근무시작일에 휴무일인 근무조는 근로의 시작이 아닌가요(주휴수당인정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무를 먼저해야 발생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반드시 맞는것인지...?

 

 즉 요일별로 휴무를 정해놓고 보니....근무시작일인 3일(목)이 휴무일인 근무조가 발생됩니다.

 휴무요일을 각 조별로 정해놓고 일하는 이와같은 경우

 근로1주차에 목금 쉬는조, 금토 쉬는조 , 토일 쉬는조.... 이렇게 (11개근무조 중) 요일별로 1개 또는 2개조가 쉬는데.....

 만일 주휴수당이 (보통 달력의 월-금까지 일하고 휴일이 발행하는 것처럼) 일을 먼저 한 후에야 지급해야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을 먼저 갖고 일에 들어가는 근무조는 잘못된 주휴일인가요?

(근로계약은 3일부터 이지만 요일별 근무편성으로 근무시작일이 휴무다보니)

 

아니면 5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근무조는 반드시 10일 11일에 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그리하여 각 조별로 근무시작일자가 다 달라져야 하나요? 그럼 근로계약도 각 조별로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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