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1. 09. 22. 01:32

숨고에서 제가 고수로 활동중에

고객님 한분이 의뢰를 주셨습니다

제가 프로필 소개란에

예상 작업료 일부를 먼저 받고 후에 작업 결과물에 따라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거나 더 받는걸로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님 한분이 의뢰를 주셔서

저는 예상 작업료를 먼저 받았고

결과물을 보내주고 피드백까지 받아 수정본까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고객님이 계속 의뢰를 주셔서

신뢰가 쌓였으니 선금을 받지 않고

제가 작업 결과물을 먼저 보내드리고

금액을 입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3~4번 거래가 잘 이루어졌고

5번째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번 파일은 작업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렸고 역시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치만 고객님께서 파일의 완성도의 이유로

금액을 입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급 만원으로 얘기가 됐었고,

저는 그럼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파일 자체 오류로

제가 그 파일로 작업을 하여도 원본 파일때문에 오류가 났고 그 오류 때문에 작업료를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꼭 수정해서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고객님께서 이 금액은 제가 지불 할 수 없으니

다음 파일 작업때 드는 작업비용으로 킵해달라고하셨습니다

저는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고객님이 보내주신 원본 파일 오류로

작업물을 다 완성해서 보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한달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숨고에서 다른 고수를 찾고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다른 고수를 못찾았는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고

모든 파일을 작업하여 보내드렸으나

저번에 작업물에서 고객님 마음대로 킵해두었던

금액을 제외하고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작업이 들어와서

총 4개의 파일을 작업하였고

마감일에 제가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업료 먼저 입금 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일단 선금 50%만 받으시구요 나머지 파일 보내주세요

라고 하여서

저는 2개의 파일만 보내드렸습니다

피드백 하실것도 없다하셨고

그럼 나머지 잔금 입금해주시면 나머지 파일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뭐때문에 지금 입금이 안되니 먼저 파일을 달라

입금 해주는 분이 지금 없어서 먼저 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고 입금 하겠다

등 거짓말을 하며 작업료 입금을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마감기한 전까지 모든 작업 수정까지 다 가능하니 입금 해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연락이 한참 없으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저때문에 제가 파일을 안줘서

마감기간에 늦었기때문에 지금 파일이 필요하지 않으니

다음 의뢰때 파일 한꺼번에 주시고 그때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마감기한 지켜서 연락을 드렸고

파일 마지막 수정일도 그 전이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본인이 제출해야하는곳에 마감기한이 지났다느니 이상한 거짓들을 다 말하길래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그럼 이만 더이상 작업 안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두개 파일을 보내드리고

파기하던지 사용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했고

금액은 안받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거래 중지가 선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셨고

제가 앞으로 더이상 고객님 작업을 맡지 않겠다고 하자

몇분 뒤에 리뷰에

있던 사실 없던 사실 모든 내용을

부풀리고 과장하여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였고

중간 앞 뒤 싹다 자르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쪽으로만 소설을 써서 리뷰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 사유가 있을까요?

신고 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된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는지, 그 외 경멸감을 표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23.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해서 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서(상대방의 주소지나 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2021. 09. 23. 15: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작업 비용의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에 따라 리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나 크게 실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9. 23. 1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