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를 1년 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계약했어요
토지를 1년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세무서로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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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나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