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서 15백만원 정도를 수익 중인데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해외주식 수익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5월이 세금 신고 인거 같은데, 만약에 5월에 세금 신고 하고 6월부터 투자 했을때 손실이 나면? 그리고, 다음해 신고 대상 소득 기간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철저하게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한 순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계좌에 1500만 원의 수익이 찍혀 있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 중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평가이익 상태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는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세금을 신고하는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과 손실의 합산 결과입니다. 5년에 작년 치 세금을 신고한 후, 올해 6월부터 새로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작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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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평가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전혀 없으며 세금은 반드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대상 소득의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일 기준 매도분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최종 순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이익만 세금신고대상이며 평가이익은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으로 해외양도소득세도 포함되며 대상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 실현이익입니다

    즉 평가이익은 대상이아니며 올해 실현이익은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50만원 초과 실현이익은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