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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동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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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 소득세 관하여

제가 2023.10.1부터 2024.10.1까지 일하고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이때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3월에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안 냈다고 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연말정산 해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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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한번 확인 해보세요.

    급여를 줄 때 회사에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을 거에요.
    연말정산분 세금을 공제했으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중도퇴사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