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증여받은 주식을 어머니께 돌려드릴 때 증여 취소로 인정이 될까요?
1. 아버지께 주식으로 증여받고 그 주식의 일부를 돌려드릴 때 어머니께 드리고자합니다.
2.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에,
1. 금전형태는 똑같이 주식으로 증여받고, 주식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증여 취소로 인정이 될까요?
2. 아버지께 받은 걸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어머니께 드린 것이 증여 취소로 보는 기준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증여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돌려드려야 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경우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봅니다.
(1)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
(2) 아버지가 자녀계좌를 활용하여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
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증여자인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증여 취소를 통해 최초 증여했던 부모가 아닌 다른 1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애초에 부모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각각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어머니에게 주식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는 신고기한 내 취소 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주식을 어머님께 반환하는 것은 증여 취소로 보기 어려우며, 또 다른 증여로 보여질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증여취소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드릴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어머니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을 하여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