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치즈몽둥이
치즈몽둥이

[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

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

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

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

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이나 4대보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및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