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팔고 원천세를 제하고 정산을 받았는데 원천세도 신고 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 04. 23. 09:35

2016년 부터 출판사로부터 3.3프로의 원천세를 제하고 정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 원천세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경우 '가산세'라는 부분을 제하고 3.3%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그냥 5월에 기록만 확인해서 클릭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무조건 돌려받는 세금은 아닙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지만, 정확히

산출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매출은 지급명세서상에서 확정이 되나,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증빙에 근거하여 직접 입력을 해서 최종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19. 04.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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