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팔고 원천세를 제하고 정산을 받았는데 원천세도 신고 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 04. 23. 09:35
2016년 부터 출판사로부터 3.3프로의 원천세를 제하고 정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 원천세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경우 '가산세'라는 부분을 제하고 3.3%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그냥 5월에 기록만 확인해서 클릭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