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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대벌래143
자유로운대벌래14321.04.2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한 서류 방법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9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1년 근무를 안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세금은 3.3프로 떼고 입금을 받기는 했는데 신고후 어떤 부분의 돈을 더 내야하는지 도 해야하면 개인적으로 해볼까하는데 필요한서류 라던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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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소득세와 무관하게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으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므로 별도의 서류없이 간단히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개월을 하더라도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추계신고방법이나 추계기준경비율신고방법, 간편장부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5월 중으로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방문 시 신분증이나 홈택스 공인인증서 외엔 없으나, 계산방법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매출(사업소득 세전금액)과 매입(사업관련 모든 경비)의 증빙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순이익에 대해 산출된 세액과 3.3프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