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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건 패소시 변호사 부담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건에 있어서 패소할 거 같아 미리 비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법정 변호사부담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300만원 이하의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금액이던 간에 30만원 부담된다고 적힌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소송 과정을 훑어보는데 원고 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및 보조해왔다는 회사내 대리 직원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할 변호사 비용이 안나가나요?

아니면 대리인으로 누가 나오던 자문등 구한 것 만으로 제가 30만원을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지급하는 바,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 소송대리로 임직원이 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보수 액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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