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지불 여부에대한 질문들
제가 이번에 옷을 샀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기본 의상을 먼저 구매하고 며칠 뒤에 같은 브랜드에서 악세서리 제품을 따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기본의상이랑 악세서리랑 총 합쳐진 가격을 보니 15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관세를 지불해야할테니 어차피 세트로 산 것도 아니고 기본의상이랑 악세서리 둘다 다른날 따로따로 구매한거니 다 한꺼번에 묶어서 배송하기보다는 걍 배송대행지에서 따로 따로 포장해서 먼저 기본 의상을 출고하고 그다음에 악세서리를 출고시킬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탈세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혹시 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이 같이 포장되어 출고되는 물품들의 전체 합한 가격으로 매겨지나요 아니면 같이 포장되어 출고되는 각각의 물품들의 가격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3호의 해당이 아니며, 1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따로 구매한 물품을 따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각각 수입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른날 구매하거나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산과세요건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요건은 면세를 목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2번째 대상에 해당하기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