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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탈한오색조73
소탈한오색조73

상대차량쪽에서 상대보험사가 말한 100대0 과실을 인정 안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기존에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이나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상태이고 다른 회사차를 운전하였는데 제 나이가 어려 보험이 안되는 상태더라고요...)

얼마전 직선 일반도로에서 차량이 많아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다가 앞으로 가야할때 기어봉이 d로 변경이 되지않아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는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태로 시동은 걸리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않아 기어봉을 확인하는 와중에 뒤에서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주분과 저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 조사 확인후 추후에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견인차로 카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본결과 상대방 차주가 50m전에만 제동을 했어도 사고가 나지않았을텐데 5m정도 전에서 제동을 하셨다고 전방부주의라 100대0이라 말씀 하셨는데 상대방차주분께서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저는 회사보험이 나이가 안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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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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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한 후미 추돌 사고로 볼지 정차한 상황이 정당한지 등에 따라 사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과실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차한 시간과 충돌 시간 및 정차한 차량의 내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 특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보험(대인 1)만 처리되며 대물과 대인 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 일단 님의 경우 연령한정위반으로 종합보험처리는 안되고, 대인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님의 경우 과실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님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람면, 님이 손해배상 할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위와 같이 과실관계가 중요하고, 책임보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단순 후미추돌로 볼것이냐? 차량 정비 이상으로 인한 일시 도로 점유로 보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소송의 판결전까지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점이 없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