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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가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해당이 없는 상품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예전에는 5천만원이 전부였다고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자 되지 않는 상품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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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더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인 주식이나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신탁 상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1일부터 새롭게 상향된 한도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 보호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해당 없는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CMA 통장이 있습니다.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화 예/적금과 정기예금에 적용돼요.


    하지만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ELS/DLS, 변액보험, 외화예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이 상품명 뒤에 붙어 있는 경우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 증권, 펀드 , 채권 등 상품명 뒤에 예금,적금표기가 없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는

    뮤추얼펀드

    MMF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회사채

    후순위채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CMA

    랩어카운트

    ELS, ELW 등 파생상품 예수금

    해외지점 예금

    정부·공공기관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에 따라 그 한도가 1억까지 상승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1금융기관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억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이며, 이는 예금보험가입 기관인 으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제외되는 것은 펀드나, 주식, 채권 등 또는 연금의 경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것과 대출에 대한 것도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