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데요. 제2금융권도 보호해주나요?
올해 9월부터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데요. 제2금융권도 보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금융권 중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1억으로 동일하게 한도가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벌써부터 2금융권으로 예금 잔액을 이동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으나, 불안정성 때문에 1금융권에 가입을 하던 사람들이
한도가 상향될 것이라는 것에 따라 금액을 늘리거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9월부터 이러한 예금자보호하도가 상향된다는 것은 예금 예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질문처럼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금고 등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호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1억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투자해야했던 과거와 달리 한 은행에 돈을 예치할 수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은 거의 대부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증권사나 캐피탈 카드사 즉 대부분의 중개만을 하는 여신기관들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아니며 수신을 취급하는 증권사도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금이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중앙조합에서 기금을 거둬들여서 예금자자체보호를 해주는것이지 국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금융권도 똑같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 예금자 보호는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지 여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주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즉, 농협, 수협입니다. 상호저축은행도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지역수협 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기금이나 개별 법령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란 법률'에 다라 국가가 전액 보호하므로, 예금자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제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이 한도 상향은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적용돼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1금융권이 대상인데요. 1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승하면, 2금융권도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것이기에 2금융권도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