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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하는 선물
혹은 경조사 등에서 내는 비용 등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증여가 아닌
순수한 선물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적으로만 법문구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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