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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간진실된계란탕
약간진실된계란탕

버스와 교통사고 적절히 대응했는지요

4.18금욜 오후 4시 20분경 버스와 접촉사고로 버스가 제 왼쪽 범버를 긁으면서 찌그러졌어요 저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우회전차선을 탔고 버스기사는 본인 노선도 아닌데 본인 노선은 왼쪽이었고 당시 버스정류장 때문에 오른쪽노선으로 올 필요도 없는 상황

그러다가 제앞으로 굳이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건데 과실비율은 8:2나왔구요

사고가 첨이라 몰라서 현장출동 신청 안했구요..

손가락도 삐어서 한방치료 통원 2회 했구요

렌트카 대여

와 대인사고 접수 안하면

자동차 수리비는 100프로 보상 하겠다 해서 병원비 자비로 내고 마무리 지었는데

저 호구 안 당한거 맞나요?

버스기사가 합의해서 끝내자 이런얘기 없었고 그 사람도 사고가 첨이라고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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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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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없이 대물 100%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부상정도 감안하여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고로 몸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과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건수는 산정이 되어 할인 유예를 받는 점 등을 생각하면 대인 처리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인정받고 빠르게 마무리한 것은 잘 마무리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산정되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면 대인없이 상대방 일방과실로 한것은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할 때 잘 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