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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

실업급여 계약기간만료 퇴사 기간질문드려요

1년 정규직 일하다 자진퇴사로 나오고

공백 2달정도있고

한달 계약직중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3주만 해주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내주겠다 그래서ㅠ

혹시 이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최종은 계약기간만료이긴한데

3주밖에 안되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 근무하고 나머지 1주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