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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딱새176
친구랑 둘이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대표, 저는3.3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참여하면서 순수익을 5대5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조가 법적,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세금및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평하게 수익을 나누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해당 3.3%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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