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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하는방법은??

저는 친구랑 같이 공동대표로 입주청소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사업이 처음이라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할 지 감이 안 옵니다.

친구가 대표자로 있고 제가 동업자로 있으면 친구네 집을 주소로 사업장소재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