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의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 포함해서 3명이 배달전문 카페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1명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내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은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동업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신뢰감을 잃지 않고 관리를 잘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업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명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소득세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분배한 만큼 세금도 분배해야 하는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계산하여 소득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낸다면 법인 명의로 발생한 세금을 서로 합의한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면 되므로 계산 과정이 간편합니다.
또한 법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복잡한 설립 절차, 기장 의무 이행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을 잘 체크해보시고 적합한 유형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보다 법인이 세부담이 적어 세금에서 절약되는 금액으로 법인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인 절차에 대한 복잡성과 동업 중간에 이탈자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업을 할 경우는 법인이 여러모로 깔끔하고 편합니다.
지분을 자본금 투입량에 비례해서 설정을 하고 수익이나 손실 그리고 연말에 배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분율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것이 서로간에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돈도 함부로 인출이 안되고 증빙이 다 있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돈을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하니 나중에 시비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