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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뉴질랜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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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자녀친정부모재산증여가능한지요

친정부모로부터 재산증여시 딸이 채무가있으면 증여받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손자 사위에게 증여가가능한가요? 딸채무는 가짜로쓴공증이문제되고 나라세금2천정도미납입니다. 증여재산은2억정도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554조), 딸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자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무가 있더라도 당연히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자 및 사위에게도 증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