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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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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에서 다치는 사고처리는?

인력소에서 하루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다친경우가 1년이내 라면 그 상황을 입증한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1년 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