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소에서 다치는 사고처리는?
인력소에서 하루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다친경우가 1년이내 라면 그 상황을 입증한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1년 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