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신고 및 환율에 따른 분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1. 5월에 상품권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권 금액은 5만원입니다.
수정신고 안하고 8월귀속으로 해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광고비 목적으로 사이트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선급금을 잡으려는데, 해외결제 이다 보니 충전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에 환율 차이인지 차액이 있습니다. 이거 계정을 외환차손으로 잡는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외환 차익 계정안쓰는데 같은 적요에 환율 차이라고 기재하고 영업외 손실인 잡손실 처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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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8월 귀속으로 신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2.잡손실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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