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분 변경에 대한 보험 처리건에 대하여

현재 자동차 지분 A가 99 B가 1

B의 지분 1%를 C로 변경

현재 자동차 보험은 C까지 적용 단, 보험은 C가 A의 밑으로 되어 있음..

B의 지분을 C로 변경할 경우 현재 자동차 보험을

C의 이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현재 들어가 있는 보험이 살아 있어 재계약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효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 지분은 별개입니다

    지분은 행정업무고 행정업무가 되어야

    첫 구매할 당시엔 지분이 넘어와 소유권 분쟁이 안 생기니

    지분이 중요하지만 구매이후에 신뢰있는 친인척이 소유자라면 보험과는 관계없습니다

    한줄요약하면 

    지분변경할 필요없이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 B의 지분을 C에게 넘길 경우 이미 다른 명의자 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C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재계약은 필요치 않습니다.

    명이 변경 후에는 A와 C 중 한분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그 때에도

    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 그대로 갱신하면 되며 C는 명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1인 지정식으로 추가하셨다면 보상에는 문제가없습니다. 갱신시점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B의 지분을 C로 변경할 경우 현재 자동차 보험을 C의 이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현재 들어가 있는 보험이 살아 있어 재계약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이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이고, 해당 보험에 C도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이 현재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