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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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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운영 시, 발생연차 관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년 계약직 근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질문사항입니다.

1. 해당직원만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1. 해당직원도 똑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 10월 입사자이면 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 입사: 2024- 10- 18

    • 계약종료일: 2025-10-17

  2. 회계년도 관리 직원 중, 부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부족한 직원이 있습니다. 차년도의 연차를 당겨오고 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관리 방법 중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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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어쩔 수 없이 입사연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연차는 회계연도로 처리가능하며, 1.1.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연차 15개*입사일~12.31.까지의 일수/365로 비례계산 가능합니다.

    2.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 연찰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월1개, 총1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차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허용한다면 선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