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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패러글라이딩124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입니다. 광고를 볼때마다 보면 중국인들이 게임만들어서 광고도 막 뿌리던데 다 쿠폰입력 등등 사기인데 그런거는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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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폰입력이 사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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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으며 기망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우선 중국인이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 형사 처벌권이 중국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