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대자동차 사고 병원치료비 부담
대인사고입니다. 병원치료비 는 합의시 과실비율따져서 합의해야하나요 보행자 상해1급수술함 대인1은 과실비율 따지지않는다던대? 대인2는 과실 비율따지나요 과실비율은 보행자2-3 자동차 7-8 정도나올거같아요 병원치료비 부담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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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0-80%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