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네요.
중고차를 구입해서 2달쯤 되었는데 계속 카센타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믿고 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인도받을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중고차의 성능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매매일로부터 1개월 또는 2,000km까지 성능 보증을 해 줍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성능 보증 기간 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성능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