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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사람들 택시비 업체활동으로 지출로 가능한지?

개인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시비의 경우 업체 활동일환으로 지출 명목으로 기재 가능한지 세금 관련하여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에 사용한 택시비 등의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회계계정 명목으로 사업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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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