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카드비용 공제
업무상 교육장 이동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택시비용인데, 해당 거래 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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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시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했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필요경비/손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비용은 본래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