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보관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제출용으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요청을하니
저장을 안해놨다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 저희한테 내역서 작성해서 나눠줬던 서류를 갔다주면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준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갔다주긴 하는데 뭔가 의심이 갑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0명 이하. 9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 이중 장부(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서류 보고를 올린것 같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시청에 보고된 급여 명세서랑 저희가.받았던 명세서에 금액이 다르면 차액을 받아낼수 있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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