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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28
터프한비둘기28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보관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제출용으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요청을하니

저장을 안해놨다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 저희한테 내역서 작성해서 나눠줬던 서류를 갔다주면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준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갔다주긴 하는데 뭔가 의심이 갑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0명 이하. 9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 이중 장부(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서류 보고를 올린것 같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시청에 보고된 급여 명세서랑 저희가.받았던 명세서에 금액이 다르면 차액을 받아낼수 있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주에게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보관의무가 있는것은 전체 근로자에 대한 매월 임금대장을 보관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명세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시청에 보고된 급여명세서와 실제로 받은 급여가 다르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 유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았던 급여명세서가 정확하다면 차액을 지급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시청에 제출된 인건비 자료와 다를 경우 시청 감사부서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이미 정해진 임금이 아닌, 시청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차액분을 지급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