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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박각시165
대견한박각시16521.09.20

뮤직카우 세금관련 22% 언제 내도록 되어있나요?

5만원 초과금액 및 연300만원 이상일시 세금이 징수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부과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 해서 납부되는것인지 사이트에서는 따로

세금22% 떼고 주지 않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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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 22%를 납부하고 끝나게 되지만,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건당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정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관련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 원천징수되는 시항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