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이 학원의 소유물로 귀속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이 학원의 소유물로 귀속된다 라는 종이에 싸인을 하면 제 그림이 학원 걸로 될수가 있는게 맞나요? 저작권이 학원으로 넘어갈수가 있는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미술학원에서 "그림이 학원의 소유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에 서명하면, 그 조건에 따라 당신이 그린 작품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학원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서명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이 학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이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는 별개로, 작품의 물리적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학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작품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권리는 학원에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학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학원 측에 문의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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