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업모습사진을 학원 실내 교실에 붙여도 되나요?
학원안에서 집중하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같은 장소인 교실 벽에 붙여도 되나요? 아니면 학생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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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정보(얼굴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 및 그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