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면접 시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설명 받고 지난 15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연봉)계약서를 16일에 이사와 작성하는데, "연봉은 ㅇㅇㅇ고, 근로 기간은 3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가 계약서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연봉 부분만 보여주고 사인하라고 했고, 뭔가 바쁜듯한 느낌에 왜 3개월인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 날짜도 쓰지 말라고 했고, 저는 사인만 하고 제 몫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팀장에게 왜 3개월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사전에 얘기 안 했냐며 이력서 부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관례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3개월 계약 후 1년 계약, 또 다시 1년 계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2년 계약직이 아니라 2년 3개월 계약직인 거죠.
그러나 며칠 후(19일) 팀장과 회사생활 관련 면담을 했는데, 면담 중 3개월 계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니, 또 우선 3개월만 계약하는 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수습식 3개월 계약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입사 날짜를 쓰지 않고 교부 또한 받지 못한 점이(별도로 요청해야 교부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회사로 판단되어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혹시 제가 일주일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2. 사전에 증거로 남겨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4.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쓴 경력 중 하나를 지워서 입사서류 이력서로 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걸 이력서에 썼던 건 아니고, 프리랜서 경력이라 경력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미리 지우려고 했던 건데, 안 지우고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3개월 수습식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할말이 없는 걸까요..?
5. 출근 전에 증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문자 보내놓으려는데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팀장님, ㅇㅇㅇ입니다.
지난 금요일 면담 후 고민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요일에 직접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면접 때는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계약서 작성 때 사전 설명 없이 3개월 계약으로 통보받은 점이 주 이유이며 (추가로 정규직 전환까지 2년 계약이 아닌 2년 3개월 계약인 점)
그밖에 이사님이 계약서에 입사 날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한점, 계약서 작성 후 계악서 사본을 교부해주시지 않은 점 등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경험를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안타깝네요.
미리 말씀드리고 출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주말이지만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로 남겨놓을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쓰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전혀 신경쓸만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5.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제가 일주일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 아뇨
2. 사전에 증거로 남겨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 쓸 필요 없습니다.
***4.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쓴 경력 중 하나를 지워서 입사서류 이력서로 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걸 이력서에 썼던 건 아니고, 프리랜서 경력이라 경력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미리 지우려고 했던 건데, 안 지우고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3개월 수습식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할말이 없는 걸까요..?
>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5. 출근 전에 증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문자 보내놓으려는데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2. 일주일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진술서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특별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직은 더 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5. 제시한 문자 내용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안써도 되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4.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닐테니 별 상관 없습니다.
5.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