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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진짜로 고소가 안되나요?

퇴사한 관리소장이 직원이 다 퇴근한 관리실에 경비반장님께 자기가 두고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면서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퇴사전 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비용으로 구매한 주택관리사 도장을 가지고 나가면서 경비반장님께 이 도장 찾으러 왔고 다른건 한거 없다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CCTV를 확인하여 직접 본인이 문을 열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비밀번호 눌러야만 출입 가능함)

이경우 자치회의 허가없이 퇴사를 했음에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니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해당건에 대해 전 소장이 본인이 직접 문을 열고 관리실로 들어오는 CCTV를 확보해 놨으며...해당 도장이 아파트 비용으로 만들었다는 증빙자료로 아파트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 그리고 아파트계좌에서 해당 비용이 인출된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느부분에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건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본 바로는 전 소장이 자치회 허가 없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건...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 들었고 이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도 성립이 가능한거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전 소장을 고소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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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 소장이 퇴사 후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죄는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비용으로 제작된 도장을 허가 없이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고소 내용이 허위일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보한 CCTV 영상, 도장 제작 관련 지출 증빙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