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취하는 소송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즉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장래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채무액이 자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지만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 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 향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 정도가 크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재산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 정도가 크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면 파산을 통해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면책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