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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로 3억5천을받아야

아파트 전세가 나가질 않아 대출을받아 내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줘야해서

담보대출을받아서 내보내려 합니다

근데 이자가 3~4%정도 나오더라구요 오늘 부동산에서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상환을 하더라도 1억에 상환수수료가 1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어찌해야할까요?

대출받아 상환수수료없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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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시점에서 대출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대출중도상환 수수료보다 적어야 실익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을 은행에 상담하시고 예상되는 채무자 비용과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나오게 되다 보니 차라리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의 만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아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은 기간 동안 대출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세입자를 구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고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가장 적은 곳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봇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