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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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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은행계좌에 돈없으면 해지가능한지

제목 그대로에요 압류된계좌 해지가능한가요 필요없는데요

제목 그대로에요 압류된계좌 해지가능한가요 필요없는데요

잔액도0원인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된 계좌는 완전 해지(폐쇄)가 불가능하나 압류 해제나 최저생계비 범위 내 출금, 사용 등이 가능하며 채무 상환,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와 논의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압류된 계좌 돈 없으면 해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류된 계좌는 아쉽지만 입금도, 출금도

    해지도 없을 것입니다.

  • 압류되어 있는 계좌는 잔액이 0원이라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하실려면 채무를 완전 변제하거나,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은행에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된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어도 향후 입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된 은행 계좌는 잔액이 0원이어도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고객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답니다. 압류는 법적 절차로 걸린 것이기에, 해당 계좌를 없애려면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는 법적 과정을 먼저 밟아야만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좌가 해제되지 않으면 다시 돈이 들어와도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된 은행 계좌에 돈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계좌 압류는 빚이 있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이루어진 거라, 계좌에 돈이 있든 없든 그 압류 자체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빚이 갚아지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줘야 해지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