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을회관 기부금 공제받기 위한 제출서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마을회관으로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2가지 질문 남깁니다.
1. 마을회관에 요청할 서류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속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을회관에 요청하여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 지
2. 공제한도와 회계처리
기부금 공제한도는 어느정도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마을회관은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지출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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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이는 기부금으로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30%가 기부금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