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때 곡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고 고소해야하나요?
만약 피해자말고 그 지인이나 가족들, 즉 제 3사가 대신 사건에 관해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행위는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폭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권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립하여 고소권이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