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인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의 없이 활용을 하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 NFT작품 제작 활동은 활용 동의없이 하시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