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FT 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문제 없나요?
막말로, 아무 연예인 사진 NFT로 올리고 팔면 되지않나요?
소속사에서 소송 걸어도 블록체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걸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NFT만들어서 팔면 못잡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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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물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저작물 이외에 초상권, 연예인에 대한 재산권 등의 성명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인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의 없이 활용을 하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 NFT작품 제작 활동은 활용 동의없이 하시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