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그그
그그그

비트코인을 증여 받았을때 문의 드립니다.

1. 지인에게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증여 받아 증여신고 할때 왜 증여자가 주는지도 소명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은 지갑으로 받았는데 증빙자료는 어떤걸 내야 하나요??? (지갑으로 받은 내역 또는 지갑주소 첨부?)

2. 만약 비트코인 2개를 받았다면 2개를 다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1개만 현금화 할거면 1개만 신고 하면 되나요?

3. 가족외 증여신고 시 코인 가치가 1억~3억이하는 20%에 3억이하에 1천만원 면세로 알고 있는데

2개신고 시에 코인개 합산으로 하하나요?

4.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할때 세무대리인 기재란이 있던데 신고할때 꼭 세무사와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이유는 증여세 신고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현금화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가상자산 모두가 과세 대상입니다.

    3.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전부 합산하여 세율 적용합니다.

    4.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소명하지 않습니다.

    2.모두 신고합니다.

    3.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