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금 돌려받는게 포함되나요?

2020. 01. 29. 11:33

연말정산시 월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만 돌려받을수 있게 세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소를 통해서 하였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는지 얼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필요 요건을 충족시에 월세 750만원 한도로 10%,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②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③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④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해당하실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서류를 꼭 회사 경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납입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놓친 경우, 5월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사무실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경우가 아니므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9. 1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내역서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7천만원 이하 급여 무주택 소득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등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30. 0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