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2월20 일 차량이 교차로진입시 저는 직진신호로 갔고 상대는빨간불에 저를 박아서 모닝이 에쿠스를박은상황입니다 차가 년식이오래되고 파손이심해 폐차를진행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물로120 으로 퉁쳤고 병원에서 처음진단은 2주 mri 찍고3주추가진단 현재4월2일경2주제진단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결고 상대 보험사등 가해자는 전화한통없고 경찰서에재출한 진단서는3주제출햇고 검찰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으로 나왓다고문자받앗습니다 집에 오로지 차한대로 출퇴근을하며 살아왓고 입원4일했는데 보험사는 1일로 측정되어있고 형사합의? 이런거조차 가해자 사과조차 재대로받지못햇고 형사왈 가해자가인정을하고 다른 처벌이력이없다 이말만하심 처음은 저도 좋은게좋은거라생각햇지만 이건무슨 나라법이 원래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