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2월20 일 차량이 교차로진입시 저는 직진신호로 갔고 상대는빨간불에 저를 박아서 모닝이 에쿠스를박은상황입니다 차가 년식이오래되고 파손이심해 폐차를진행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물로120 으로 퉁쳤고 병원에서 처음진단은 2주 mri 찍고3주추가진단 현재4월2일경2주제진단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결고 상대 보험사등 가해자는 전화한통없고 경찰서에재출한 진단서는3주제출햇고 검찰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으로 나왓다고문자받앗습니다 집에 오로지 차한대로 출퇴근을하며 살아왓고 입원4일했는데 보험사는 1일로 측정되어있고 형사합의? 이런거조차 가해자 사과조차 재대로받지못햇고 형사왈 가해자가인정을하고 다른 처벌이력이없다 이말만하심 처음은 저도 좋은게좋은거라생각햇지만 이건무슨 나라법이 원래이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임에도 가해자의 태도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량 대물 보상은 차량의 시장 가치가 낮으면 그에 맞춰 책정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 일수와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구약식 처분은 형사 절차상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의 사과나 추가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치료에 전념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 입원 기간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진단서와 지출 내역을 토대로 보험사와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